| ▲ 장수군 이종섭 의원 |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스토킹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법률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주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1월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이종섭 의원은 법률 시행에 맞춰 장수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장수군은 스토킹이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는 법률 서비스나 주거, 자립 서비스,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취학 지원도 가능하다.
이종섭 의원은 “스토킹은 살인, 구금,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고 여성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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