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한우 생산과 우수 종자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수한 한우 종자 보급과 이식을 통한 우량 한우 생산과 관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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