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6월 20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 마련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도공사 현장의 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경기도 부천시(2021년 공포), 여주시(2021년 공포), 의정부시(2023년 공포)에서 시행 중이며, 광역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음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화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됐지만 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거나, 파손 및 훼손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더해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보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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