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동창옥의원 대표발의, 2050년까지 다함께 친환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4-26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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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
▲ 진안군의회 동창옥의원 대표발의, 2050년까지 다함께 친환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가 동창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지난 18일 제283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 했다.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제정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진안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재생 에너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전했던 동창옥 의원은 “본 조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진안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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