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까지 앱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가평군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오는 2월 20일까지 사전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건강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노출 등에 취약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어업인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51~80세이며, 짝수년도 출생자(1946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검사 등 여성농어업인에게 취약한 질환 중심으로 구성된다. 건강 상태에 따라 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56세‧66세 대상 폐기능 검사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연령층 폐기능 검사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된다.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은 54세‧60세다.
검진 비용은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대상자의 경우 1인당 총 22만 원(보조금 19만8천원과 자부담 2만2천원 포함)이다. 폐기능검사 또는 골밀도검사가 제외되는 연령층은 검진 비용과 본인 부담금이 조정된다.
신청은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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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접수 |
가평군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오는 2월 20일까지 사전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건강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 노출 등에 취약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어업인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51~80세이며, 짝수년도 출생자(1946년 1월 1일~1975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농약중독 검사 등 여성농어업인에게 취약한 질환 중심으로 구성된다. 건강 상태에 따라 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56세‧66세 대상 폐기능 검사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연령층 폐기능 검사는 특수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된다. 골밀도검사 제외 대상은 54세‧60세다.
검진 비용은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 대상자의 경우 1인당 총 22만 원(보조금 19만8천원과 자부담 2만2천원 포함)이다. 폐기능검사 또는 골밀도검사가 제외되는 연령층은 검진 비용과 본인 부담금이 조정된다.
신청은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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