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10t 미만 비자동 저울 대상
대전 유성구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된다.
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소재 장소 등에서 이뤄지며,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미검수자 조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10t(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교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계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기본”이라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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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정기검사 |
대전 유성구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된다.
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소재 장소 등에서 이뤄지며,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미검수자 조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10t(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교정을 받은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계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기본”이라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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