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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포천시는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비과세 전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소멸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차종별 차령이 10~12년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연속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상 멸실·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비과세 전환 이후 차량의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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