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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31일까지 납부 |
의정부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총 20만7천848건, 3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와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이지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ARS,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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