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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임실군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모든 기종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 연장한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대 농업기계는 임실군 농업인 및 임실군에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다.
심 민 군수는“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추진했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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