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기대
부천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약대1지구와 내동2지구에 대해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약대동 153-13번지 일원으로, 약대1지구와 내동2지구 등 2개 지구 141필지, 총면적 9만 8,791㎡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액 국비 3,9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사업과 토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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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청 |
부천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약대1지구와 내동2지구에 대해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약대동 153-13번지 일원으로, 약대1지구와 내동2지구 등 2개 지구 141필지, 총면적 9만 8,791㎡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액 국비 3,90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사업과 토지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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