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30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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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가는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은 6월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1조원(75만명) 중 0.5조원, 6.9만명 분이다.

구체적으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을 소각했으며, 특히 이번 소각에는 이에 더하여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채권 0.1조원(1.2만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6년 8월 13일)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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