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원군청 |
철원군은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철원군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1.1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4.58%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외에 추가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철원군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전주시의회-전주덕진경찰서, 치안 강화 및 협력체계 논의
프레스뉴스 / 26.01.14

사회
완주군, 운주 생활문화거점 확대 ‧ 용진 봉서골 소공원 조성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14

경제일반
장흥군, 지역 농협 6곳과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프레스뉴스 / 26.01.14

연예
[구해줘! 홈즈] 김대호 도플갱어 거주 중?! 순도 200% 리얼함 자랑하는 2억...
프레스뉴스 / 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