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시청 |
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선로기울기, 건축한계, 구조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은 “화성시 요청으로 마련된 노면전차 건설규정 통해 동탄도시철도(트램) 기본설계용역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 최초 트램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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