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공백 최소화 위해 4월 17일부터 직무대리 체제 운영
함평군의회 정철희 부의장이 4월 17일부터 함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무대리 체제 전환은, 이남오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전념하는 한편, 의장직 유지가 자칫 의정 운영에 공백을 초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장직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남오 의장의 ‘함평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 정철희 부의장 중심의 직무대리 체제를 통해 의정 공백 최소화와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된 정철희 부의장은 “의장 공석으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의회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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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 사임… 직무대리 체제 전환 |
함평군의회 정철희 부의장이 4월 17일부터 함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무대리 체제 전환은, 이남오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전념하는 한편, 의장직 유지가 자칫 의정 운영에 공백을 초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장직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남오 의장의 ‘함평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 정철희 부의장 중심의 직무대리 체제를 통해 의정 공백 최소화와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된 정철희 부의장은 “의장 공석으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의회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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