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원용 수원특례시 의원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논하여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로 회부되어 심사됐다.
조례안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령에 따른 용어 정의와 지원 사업의 내용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원용 의원은 “보호 중인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미리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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