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가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동)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으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현경환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내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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