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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
동해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9,959필지(891.21ha)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조사는 단계별로 실시된다. 7월 말까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의무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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