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2,811필지 대상…오는 22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익산시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811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익산시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이왕래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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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익산시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811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익산시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이왕래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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