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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곡성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1,860건에 12억 1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1/2이 부과된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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