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선군청 |
정선군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내면 한 해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2023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유영훈 세무과 부과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주소를 옮길 경우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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