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전업농가 등 신청대상 확대
충남 홍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
18일 군은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업인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충남도 내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가 신청에는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전업농가가 신설돼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해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15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1만659명에 37억 원을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로 지급했으며 농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호평을 받았다.
| ▲ 홍성군은 농어민수당 신청을 9월4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한 마늘농가. |
18일 군은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농어민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업인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충남도 내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가 신청에는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전업농가가 신설돼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해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축산농가 중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15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업인 1만659명에 37억 원을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로 지급했으며 농업인의 지역화폐 사용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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