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창규 의원 |
증평군의회는 10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및 공동사업 지원, 공로자 포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협동조합이 없는 증평군은 지역 내의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조직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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