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
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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