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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삼척시가 오는 6월 11일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접수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즉시 의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후 고충민원 조사기간인 60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전직 4급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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