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서울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시, 도의 경우 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갑작스런 위원 사퇴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미경 의원은 “1년 사이에 위원 정수가 2배로 확대 운영됐으며 확대된 인력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 수를 특정 정수로 규정한 시, 도 현황으로는 4개 시, 도(경기, 인천, 울산, 강원)이 있으며 그 외 시, 도는 모두 금번 조례 개정과 같이 위원 정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서울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시, 도의 경우 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갑작스런 위원 사퇴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하여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미경 의원은 “1년 사이에 위원 정수가 2배로 확대 운영됐으며 확대된 인력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 수를 특정 정수로 규정한 시, 도 현황으로는 4개 시, 도(경기, 인천, 울산, 강원)이 있으며 그 외 시, 도는 모두 금번 조례 개정과 같이 위원 정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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