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조합설립 등 후속절차 본격화
인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이 지난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7만8,792.4㎡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69세대를 포함한 총 1,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대상지 면적 중 5만5,449.2㎡는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2만3,343.2㎡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다.
서해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도심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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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해구청 |
인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이 지난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7만8,792.4㎡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69세대를 포함한 총 1,36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대상지 면적 중 5만5,449.2㎡는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2만3,343.2㎡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다.
서해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도심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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