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쿠폰 지원, 내년 4월 30까지 사용
삼척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연탄쿠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
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카드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570여 가구에게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0월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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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삼척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연탄쿠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신청받는다.
연탄쿠폰사업은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카드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570여 가구에게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0월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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