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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
공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건, 총 45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 등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연세액 선납)한 납세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편리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고령 납세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보기 쉽게 확대한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발송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치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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