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구청 |
대구 남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72,467건 11,30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올해는 관내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84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15.6% 증가한 72,467건, 11,301백만원이 부과 고지됐다.
재산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등', 모바일앱,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와 은행별 가상계좌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의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화합과 소통의 장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장현준 / 26.07.13

사회
포천시 걷기·달리기 챌린지, 시민 2,648명 참여 호응
프레스뉴스 / 26.07.13

사회
진안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025건 10억 8천여만 원 부과
프레스뉴스 / 26.07.13

사회
구례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봉안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7.13

사회
진안군 보건소, '만성질환예방' 건강개선 프로그램 3기 참여자 모집...
프레스뉴스 / 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