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분할, 합병 등 처리결과 문자 알림 시행, 민원 불편 해소 기대
수원시 장안구가 7월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는 주로 우편으로 통보됐다. 이로 인해 우편물 송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처리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나 방문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장안구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소통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이동 민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민원인이다. 장안구는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처리 완료 사실과 등기촉탁 여부를 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의 우편 통보 방식도 병행 유지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행정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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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장안구, "내 땅 처리결과, 이제 문자로 바로 확인하세요" |
수원시 장안구가 7월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이동 민원 처리 결과는 주로 우편으로 통보됐다. 이로 인해 우편물 송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결과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처리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나 방문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장안구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소통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이동 민원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민원인이다. 장안구는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민원인에게 처리 완료 사실과 등기촉탁 여부를 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의 우편 통보 방식도 병행 유지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행정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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