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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홍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2026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과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구제에 앞장선다.
아울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당 요금 징수, 가격 미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비, 숙박료, 여름철 성수품 등이며, 축제장과 주요 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소 내 옥외 가격 표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이어가는 등, 홍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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