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집중·적극 홍보로 339명 14억 8,000만 원 혜택받아
울산 남구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출산·양육 가구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취득세 출산·양육감면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339명에게 약 14억 8,000만 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남구는 출산 부모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관내 산부인과 3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980개소에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고 신규 공동주택 3곳의 입주 시기에 맞춰 분양자에게 출산·양육 감면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납세자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신청 시 의무 사항 이행 사전 문자 안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행 위반 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시행 기간이 연장된 만큼 출산·양육자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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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울산 남구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출산·양육 가구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취득세 출산·양육감면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339명에게 약 14억 8,000만 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남구는 출산 부모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관내 산부인과 3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980개소에 홍보 리플렛을 배부했고 신규 공동주택 3곳의 입주 시기에 맞춰 분양자에게 출산·양육 감면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납세자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신청 시 의무 사항 이행 사전 문자 안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행 위반 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시행 기간이 연장된 만큼 출산·양육자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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