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평화경제특구 선정 관련 평화협력국의 역할 강조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 선정 관련 노력을 강조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화협력국의 역할를 촉구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의 3개 광역지자체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이며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이 있다.
이채명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도 7개 시군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화협력국이 최대한의 노력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평화협력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채명 의원은, "사업의 기간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강좌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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