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도군청 |
청도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만 461건,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는 9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지로(GIRO), ARS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화순서 통합 후 첫 현지활동
프레스뉴스 / 26.07.14

사회
광양대전환위원회, 한 달간 활동 마무리…민선9기 시정 밑그림 완성
프레스뉴스 / 26.07.14

사회
해남군,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프레스뉴스 / 26.07.14

경제일반
민선 9기 제1호 투자협약…국내 대표 물류기업 동원로엑스㈜, 김제에 전북권 핵심 ...
프레스뉴스 / 26.07.14

정치일반
황규철 옥천군수, 문체부 제2차관 면담…공공체육시설 확충·개보수 국비 지원 건의
프레스뉴스 / 26.07.14

문화
해남군,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 속 수인성 감염병 주의 당부
프레스뉴스 / 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