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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김제시는 염소고기 생산·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60,35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한-호주 FTA 협정 발표일(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5년 염소고기를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피해 보전직불금이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급 대상 농가들은 누락 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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