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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만7천76건, 112억8천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으로 기한이 연장돼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및 전산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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