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 지원
화성특례시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생 ~ 2002년 4월 1일생)이다. 거주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화성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긍정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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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
화성특례시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생 ~ 2002년 4월 1일생)이다. 거주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화성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긍정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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