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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동구청 |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7천여건, 약 360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별·공동주택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43~45%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세율도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됐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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