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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북구청 |
울산 북구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2월 2일까지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83건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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