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발굴, 오는 11월 10일까지 접수
청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가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이다. 최근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9월)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기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1월 10일까지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 청주시청 |
청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가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이다. 최근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9월)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021~2022년 고용선도기업 기 선정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1월 10일까지 청주시 일자리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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