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투입, 다음달 3일까지 적극 추진
대전시 유성구는 11월 3일까지를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구는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이번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이번 기회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 대전시 유성구청 |
대전시 유성구는 11월 3일까지를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구는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이번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이번 기회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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