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의성읍 후죽1지구’, ‘구천면 소호2지구’에 대해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금을 통지해 이의신청 기간(60일) 내 접수된 124필지(상향요구 40필, 하향요구 84필)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 위치,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감정 평가금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의성군은 2013년 옥산면 입암·신계지구를 시작으로 12개 지구 3,296필지를 사업 완료했으며, 작년부터 국비 약 2억원을 확보해 2023년 안계면 용기1지구(297필, 95,905㎡), 금년 안계면 용기2지구(440필, 184,845㎡)를 사업지구로 선정·추진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에 대한 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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