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창군청 |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신혼부부 뿐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했다.
신혼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창군은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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