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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힘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 연료전지 충전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범구 의원은 “전기·수소 연료전지 충전시설은 도시의 대기 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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