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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 7월부터 달라지는 것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활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대상은?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 노동자는 자기 스케줄에 맞게 하루 한시간 단축 가능
*9 to 6 기준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 달라지는 것은?
(이전)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이전) 취업규칙 등에 규정 및 제출 필수 → (7월 1일부터) '권고'로 변경
■ 제도를 활용하려면?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하루 1시간, 1개월 이상)
· 기업은?
별도 사전승인 없이,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원을 여유있게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 A기업 노동자
"직원들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사내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 B기업 대표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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