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저울 대상… 미검사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천안시 서북구는 내달 1~ 21일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북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됐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마트와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개소를 순회 실시하며, △1일, 성정1동·성정시장 △2일, 성정2동·쌍용1동 △3일, 쌍용2동·쌍용3동 △4일, 불당1동·불당2동 △7일, 부성1동·부성2동 △8일, 성환읍·성환이화시장 △9일, 성거읍·입장면 △10일, 백석동·직산읍 △1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14일, 서북구청(추가검사)이다. 15~ 21일에는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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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서북구청 |
천안시 서북구는 내달 1~ 21일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북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됐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마트와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개소를 순회 실시하며, △1일, 성정1동·성정시장 △2일, 성정2동·쌍용1동 △3일, 쌍용2동·쌍용3동 △4일, 불당1동·불당2동 △7일, 부성1동·부성2동 △8일, 성환읍·성환이화시장 △9일, 성거읍·입장면 △10일, 백석동·직산읍 △1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14일, 서북구청(추가검사)이다. 15~ 21일에는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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