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협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8-24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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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17명 대상
▲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3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경계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협의 대상과 일정은 △상북 덕현3지구(9월) △두서 전읍4지구(10월) △두서 전읍2·3·5지구(11월) 등 3개 지구 토지소유자 317명이다.

울주군은 공무원 3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3명 등 총 6명으로 협의추진반을 구성해 사업지구 마을회관과 해당 토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1:1 맞춤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안)을 설명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특히 경계가 복잡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과 경계조정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확인한 후 경계설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의를 진행한다.

울주군은 경계 설정 협의를 마친 후 오는 12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계 설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경계를 직접 확인해야 향후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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