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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청 |
울산 북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79,654건, 약 8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1월과 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금융기관 직접 방문, CD/ATM기,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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