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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삼척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450건, 2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인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세액을 한 번에 부과했다.
올해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다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자동이체일(23일, 30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각종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시는 자진납부율 제고와 체납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납기말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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