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참여자 91명 모집, 12일까지 소재지 읍·면주민행복센터 접수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 인원인 65명에서 91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년일자리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55개 사업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 능력자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2026년 기준 4인 가구 454만6316원)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4억원 이하로,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1일 8만2560원(시급 1만320원/8시간 기준)을 적용하며, 70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70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 청년대상사업(만18세~45세)은 1주 40시간 이내다.
고창군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수는 1월12일까지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 주소지 읍·면주민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군은 참여자의 가구소득, 재산 상황,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27일까지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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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획 인원인 65명에서 91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년일자리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55개 사업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 능력자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2026년 기준 4인 가구 454만6316원)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합계) 4억원 이하로,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1일 8만2560원(시급 1만320원/8시간 기준)을 적용하며, 70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70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 청년대상사업(만18세~45세)은 1주 40시간 이내다.
고창군수는 “공공근로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수는 1월12일까지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추어 주소지 읍·면주민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군은 참여자의 가구소득, 재산 상황,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27일까지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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